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11. 21. 결정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2003-0273
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3-0273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