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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3. 11. 20. 결정

등록세를 과소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과소납부분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2003-0285

요지

부동산의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은 566,819,832원이고 이러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정당한 등록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8,502,290원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당시 신고납부한 등록세액이 이러한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가 과소신고납부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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