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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 6. 결정

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승무하지 못한 근로자위원의 승무수당 삭감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6

요지

○○공사 ○○본부는 승무수당 지급 기준을 승무일수로 해석하여 승무를 하지 않고 각종 회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 승무수당을 삭감하고 있음 - 승무수당 삭감으로 임금하락이 발생하였는데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아닌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의하면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근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은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하면 기관사·부기관사(이하 “기관사 등”)는 근무일수 17일 이상인 경우에 승무수당 전액을, 17일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근무일수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관사 등은 월간 승무근무표에 따라 승무근무와 대기근무를 수행하며, 실제 승무하지 않은 대기근무를 승무근무와 동일하게 승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관사 등의 승무수당을 산정하고 있다면, - 달리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고충처리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승무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참법 등에서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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