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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1차 102-25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전투에서 우측 무릎에 포탄 파편창을 입어 경주○○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고 비행기 폭음으로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전투와 관련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와 관련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은 육군본부 "민원회신(05-111.139)호와 관련한 훈ㆍ기장 수여사실 민원회신 공문을 첨부하는데, 첨부서류에도 사고시 육군34호(51. 4. 14.)는 수여 당시 종결되어 현재 교부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전쟁중임을 감안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및 복무 중에는 눈에 보이거나 외면상 나타난 부상만을 치료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한 점진적인 장애 및 만성적 장애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은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증인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동료들이 사망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통지서, 진단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3. 7. 15. 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2005. 3. 15.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만성비염"으로 임상적 추정하였고, 대구광역시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슬개골의 진구성 골절"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6. 8.부터 1962. 6. 1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바,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통 배부, 외상성 척추측만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전귀는"전쾌"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7. 청구인에게 발급한 민원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34(1951. 4. 14.)의 근거로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상이기장은 해당 군 병원에서 부상치료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50. 8. ○○전투에서 우측 무릎에 포탄 파편창을 입어 경주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비행기 폭음으로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5. 5. 2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4. 14."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신경통배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슬개골의 진구성 골절"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2년 6월 8일 △△병원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위원회는 2005. 6.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와 관련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우측)슬개골의 진구성 골절, (양측)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만성비염"이나, 병상일지 등에 기록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경통 배부, 외상성 척추측만증"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여러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건기록 또는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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