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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546-1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 21. ○군에 입대하여 ○○호 기관병으로 복무 중 함대보일러 청소를 하다가 물집이 생겨 ○○병원에서 "습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후 1971. 10. 31. 의병전역을 한 후 현재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양수 배부)"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 기관병으로 군복무 중 6개월 정도 함대보일러 청소를 하다가 전신에 물집이 생겨 1971. 5. 17.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고 양수 배부의 피부가 벗겨지지면서 흉터가 생기자 군의관이 사회에서 치료받기를 권유하여 이에 승낙하고 1971. 10. 31.자로 의병전역 후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수소문 끝에 나병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복용하며 고약을 바르는 등 계속적인 치료를 하였더니 완치가 되었으나 ○○병원에서 치료 중 생긴 흉터와 손이 저리고 쓰리는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 중 함대 기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보일러 기름때 청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확인사항, 병상일지, 복무기록카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21.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1. 10. 31.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연합의원에서 2004. 12. 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병(임상적 추정)은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양수 배부)"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양수 배부에 반흔이 인지되며 지속적인 동통 및 손저림증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1년 5월"로, 상이부위는 "얼굴 및 양손"으로, 상이장소는 "73함대"로, 상이경위 등은 "○○호 기관병으로 근무 중 함대보일러 그을음 청소 후 얼굴과 양손 등에 심각한 물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을 할 때도 양손의 상처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 후 계속 치료를 하였더니 완치되었으나 아직도 양손 등에 흉터가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1.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1년 5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함내"로, 원상병명은 "습진"으로, 현상병명은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양수 배부)"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기관병으로 근무 시 보일러 청소 및 열 온도와 기후 차이로 얼굴, 양손, 양다리 및 등 부위에 물집이 생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전역 후 계속하여 치료하였음, <기록확인> 복무기록 : 1970. 9. 21. 입대 / 1971. 10. 31. 전역, 병상일지 : 1971. 5. 17. ~ 10. 31. ○○병원 입원, 상이처 습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4. 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 관련 전문서적에 습진은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병이나 습진이 생기기 쉬운 사람도 있고 잘 발현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 등 그 사람의 피부의 상태에 관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함대보일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현상병명인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양수 배부)"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인 "습진"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습진은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병으로서 습진이 생기기 쉬운 사람도 있고 잘 발현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 등 그 사람의 피부의 상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전역 후 30여년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병하였음을 배제하기도 힘든 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양수 배부)"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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