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70. 12월경 벙커 경계근무 중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 의무실에서 치료후 1972. 11. 2.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에 소속되어 파월후 △△부대의 주위에서 벙커를 구축하고 경계근무를 서던 중 벙커안에 있던 조그마한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서 소대 위생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바, 제대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눈을 제거하기까지 했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1. 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파월근무 중 벙커안에서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 소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이후 눈제거수술 및 시력저하 등을 이유로 2004. 10. 8. "좌안, 편안실명 및 우안, 원시 및 난시"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부위는 "눈"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치료병원은 "공란"으로, 최초진단 연월일은 "1970. 12월경"으로, 상이경위 등은 "벙커에서 경계근무 중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였고 그후 한국에 나와 치료를 받다가 눈제거수술을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0. 1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편안실명 및 우안, 원시 및 난시"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기록표 : 1969. 11. 28. 입대, 1970. 8. 11. 경비대대(월남) 전속, 1971. 7. 21. ○○보충대 전속, 1972. 11. 2.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19. 육군본부에서 부상 및 발병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4. 10. 7.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안 : 편안 실명, 우안 : 원시 및 난시"로, 진단일은 "2001. 1. 5."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안은 광각상실이며, 향후 일상생활에 경중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안에 안경착용이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실명, 원시 및 난시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군 복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안 편안실명, 우안 원시 및 난시"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