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588번지 ○○@ 205동 1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11월경 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93. 7.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추가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 2004. 7. 26.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재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탈모증의 경우 상처를 동반하지 않는 피부질환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부대지휘관과 선임병들의 과도한 교육 및 동기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인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4. 7. 9.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93. 7. 8. 전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범발성 탈모증",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경위의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1992년 11월경 스트레스에 의해 현상병이 발병하여 ○○병원, ○○대병원, △대병원 진료", <확인내용>의 병적증명서 : "1992. 9. 7. 입대 1993. 7. 8. 소집해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대학 부속 필동 병원장이 2004. 7.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신성 범발성 탈모증"으로, 향후 치료 의견에는 "전신성 범발성 탈모증으로 본과에서 1993. 6. 28.부터 1995. 8. 3.까지 DPCP 면역치료를 시행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9. 7.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0사단 161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11월경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원형 탈모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청구인의 현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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