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244-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2. 15. 육군 ○○학교에 입교하여 1976년 1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팔 주관절에 부상을 입었으나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계속 복무하였고, 전역 후 부상을 입었던 부위가 악화되어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12. 15. 육군 ○○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1976년 1월경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팔 주관절에 부상을 입었고, 응급치료와 의무요원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었으나 전역 후 부상을 입었던 부위가 악화되어 수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8. 9. 26.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오른쪽 주관절 팔"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75. 12. 5, 입대, 1976. 3. 6. 병참교 전속, 1976. 6. 23. 12사단 전속, 1976. 11. 1. 101 ○○중대 교파, 1978. 9. 25. 만기"라고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는 부상 및 입원치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5. 12.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군사교육을 받다가 오른팔 주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와 관련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병원의 2005.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1976년 유격도중 주관절 탈구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환자 진술)"으로 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와 주관절 운동범위 검사상 주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다. (마) ○○복지관장의 2005. 1. 20.자 장애증명서에 의하면, 우측 주관절 부위의 굴곡 등의 제한이 있어 장애인등록제 기준상 지체장애 5급2호에 해당하나 장애원인에 대한 규명은 장애인의 병적기록 및 정밀의료검사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유격훈련을 받다가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부상에 대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76년 1월부터 2년 이상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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