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134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군복무 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15. 육군에 입대한 후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부터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나타나 2008. 3. 21.부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민간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5-S1)’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입대전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판단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신체가 건강한 상태였으며, 신병교육대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훈련점수로 사단장표창을 받을 정도로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군에서 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해 수술까지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상병으로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2008. 9. 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8. 9.부터 2008. 9. 사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3. 7. 20. 서○○생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증세로 진료를 받은 사실, 2005. 8. 9.부터 2005. 8. 10. 사이에 영○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2회 치료를 받은 사실, 2008. 1. 9.부터 2008. 1. 15. 사이에 중○○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치엉덩이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7. 24.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간판 전위(수술 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2008. 8. 18. 발행된 병상일지에 첨부된 응급환자진료기록지에는 ‘2008. 7. 24. 청구인이 중학교 때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2008. 4. 11.자 진술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의사가 의무기록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9. 26.자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신병교육대’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척추유합술 상태)’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척추유합술 상태)’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7. 24. ○○병원 입원치료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11. 27.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첨부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11.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진료 당시 청구인은 ‘중학교 때 이미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7. 24. 요추간판 전위(수술 후 상태)로 진료를 받았고, 2008. 3. 21. (의증)근막동통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12. 23.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3개월경 촬영한 추간판탈출증(L5-S1)으로 수술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건강보험내역서상 입대 전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동 일지상 중학교 때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전문의의 진단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의 지병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는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의·의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부터 이 사건 상이가 나타나 2008. 3. 21.부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민간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5-S1)’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공상인정여부는 2008. 1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2009. 2. 9.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등록 및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 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8. 9. 3. 의병전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8. 9. 2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8. 12. 23.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09. 2. 2.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2008. 12. 2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9. 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ㅇ 국행심 09-2077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2009. 12. 1.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등록 및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 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8. 7. 30. 의병전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8. 8. 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8. 10. 1.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09. 7. 22.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2008. 10. 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9.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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