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43 재결일자 2010. 03.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외상을 입은 후 우측 발목 부분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전 허리관련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가 군 입대 후 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요추간판 전위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0.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허리를 치료받은 적이 없고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훈련 중 뒤로 넘어지면서 메고 있던 총기에 허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 ○군에 입대하여 2009. 4. 7.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년 8월 ~ 2009년 8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허리부위에 대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다. 국군○○병원의 2009. 2. 4.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상기 환자 입대 후 훈련소에서 총기 메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총기에 부딪치는 외상 후 증상 발생하여 ○○병원에서 L-spine CT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시행 받고 지내다가 약 15일 전부터 증상 악화되고 우측 발목 부분 마비 증상 보여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연대의 2009. 2.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2008. 12. 8”로, 발병장소는 “○○ ○군훈련소 ○○연대 ○중대”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용사는 2009. 1. 23.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입하여 9번 유탄수로 복무하던 자로서 2008. 12. 8. ○○ ○군훈련소 ○○연대 ○중대에서 훈련 중 넘어지면서 개머리판에 허리를 가격 당한 후 2008. 12. 30. ○○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하여 CT 촬영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되어 2009. 1. 23. ○대대 ○중대로 전입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9. 2. 2. 사단 의무대대 외진을 실시한 결과 ‘허리디스크’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09. 2. 9. ○○병원에 후송된 경위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9. 2. 9.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원경위는 “2008년 12월경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총기에 허리 부위를 찧음. 그 후로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서 진료 실시하고 HNP 진단을 받았으며, 자대 배치 받은 후 2월경 본원 외진 실시하여 수술적 치료 받기로 하고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2. 9.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 5/천추 1번간”으로 진단되었으며, 2009. 2. 10. 척추유합수술을 받았다. 사. 국군○○병원의 2009. 3. 11.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군참모총장의 2009. 6. 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8. 12. 8.”로, 상이장소는 “○군훈련소”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in L5/S1 Rt.paracentral disc protrusion with limbus Fx.”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L5/S1”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2. 9. ○○병원 입원치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21. 청구인이 입대 3개월경인 2009. 2. 10. “L5 가장자리 골절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 L5/S1(술후상태)” 진단 하에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2009. 2. 9. 촬영한 MRI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고, L5 척추체의 추하방에 오래된 침식이 동반된 L5-S1의 중심성 디스크가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탈출된 것이 관찰되며, MRI 촬영시기 등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총기를 메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총기에 부딪치는 외상을 입은 후 우측 발목 부분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입대 전 허리관련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가 군 입대 후 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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