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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11. 10. 결정

구두 등의 방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발행위제한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취소)

2003-0282

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예기간내 개발을 제한하는 외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9.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41,370원, 농어촌특별세 342,950원, 등록세 1,496,540원, 교육세 274,360원, 합계 5,855,2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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