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10. 29. 결정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
2003-0286
요지
위치와 경계 등이 특정되어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택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해 분양공고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점에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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