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59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BOQ 관리장교의 지시로 기존에 거주했던 BOQ 호실을 청소한 점, 관련 자료와 정황상 청구인이 평일에는 부대업무로 인해 청소할 수 없어 주말에 청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난 건물은 1980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2008년 2월에 리모델링할 정도로 낡은 건물이었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문과 같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 건물의 노후로 인해 청구인이 창문과 같이 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2008. 4. 20. BOQ 관사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떨어져 “요추의 골절(L3)”로 후방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마미총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2008.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척추 골절, 양 하지 마비, 마미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3. 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4. 19.부터 ○○항공대대 정비중대 부사관으로 전입하여 영내 BOQ 4○○호에서 생활하였던바, 위 BOQ는 낡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008년 2월경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5○○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나. BOQ관리장교인 전○○ 준위가 2008년 4월경 BOQ거주자들에게 이전에 거주하였던 호실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평소에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청소를 할 수 없었고, 전○○ 준위가 2008. 4. 14. 청소상태를 점검하였으나 미흡하여 같은 달 16일 청소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달 21일 내무검사가 있을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업무로 인하여 평일에는 청소를 하지 못하였고, 내무검사 전날인 2008. 4. 20. 406호의 창문 난간을 청소하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였고, 인근 송○리에 있는 우○병원으로 후송되어 제3요추 파열성 골절, 즉 척추 부상임이 판명되자 ○○병원으로 이송되어 제1-2-3-4 요추간 후방고정술 및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라.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중추신경장애 및 요추의 강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요추부 유합에 따른 고도의 운동제한 및 마미총 증후군에 의한 배뇨장애와 양 하지 근력저하 등으로 최종 3급의 심신장애 및 장애보상등급,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8. 8. 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을 하였다. 마. BOQ 관리장교의 지시에 따라 BOQ를 청소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데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비해당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2. 육군에 입대하여 2008. 8.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척추 골절, 양 하지 마비, 마미의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 제○○부대의 2004. 4. 13.자 건물대장에 의하면, 사고가 난 BOQ는 1980. 11. 30. 지어진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병원, 2008. 5. 21. ∼ 2008. 7. 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20.(일) 12:30 4층 높이 BOQ에서 창문난간을 청소하다가 실족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병원에서 ‘요추의 골절(L3)'로 2008. 4. 21. 수술(L1-L4유합술) 후 2008. 5. 21. ○○병원에 응급 입원하였으며, 가료 후 2008. 8. 21. 의무조사 상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9.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OQ 관리장교로부터 예전에 거주하였던 방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8. 4. 20. 12:30경 예전에 거주하였던 406호에서 창문난간을 청소하다가 실족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였으며, 발병장소는 ‘항공단 내 BOQ(충성아파트)’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의무기록지(2008. 4. 20. ~ 2008. 6. 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20. 관사 아파트 4층에서 청소하다가 떨어져 ‘요추의 골절(L3)'로 2008. 4. 21. 수술(L1-L4유합술)을 시행받았고, 무릎 이하 마비증상이 있어 2008. 4. 26. 재활의학과와 협진한 결과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경과기록지(2008. 4. 2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20. 오후 12시 30분경 3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문하고 같이 추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 진단방사선보고서(2008. 5. 31. MRI)에 의하면, 파열골절(L3), 압박골절(L4, L2),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디스크탈출(L4-5, L5-S1)이 발견된다고 되어 있다. - 수술기록지(2008. 4. 21.)에 의하면, 수술 후 진단명은 “파열골절(L3), 후방인대파열(L2-3)"으로 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8. 10. 31.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8. 4. 20.”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BOQ 청소 중)”으로, 원상병명은 “1. 요추의 골절 L3, 요추골의 골절, 중추신경장애, 요추의 강직(요추 1번- 요추 2번 - 요추 3번 - 요추 4번간 : 유합술 시행 후 상태) 2. 요추의 골절(폐쇄성) L3”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골절, 양 하지 마비”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8. 5. 21. 수도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 상기 1번, 2번 원상병명으로 2008. 7. 31. 수○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BOQ 룸메이트 정○○ 하사와 소대장 김○○ 준위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난 주에는 전술훈련 평가가 임박하여 항공기 정비가 많았으며, 업무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청소를 하지 못해 주말을 이용해 청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2. 1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상 청구인이 입대 2년 3개월경 일요일에 BOQ 관사 아파트 창문 난간 청소 중 실족으로 추락하여 “요추의 골절(L3), 마미증후군”으로 수술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는 바, 이는 독신자숙소인 BOQ에서 일요일에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병인증서 상 ‘수일 전’ BOQ 관리장교로부터 현재 거주하는 호수 이전의 방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인 “척추골절, 양 하지 마비, 마미의 손상”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2009. 3.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의 BOQ 룸메이트였던 정○○ 하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정○○ 하사는 베란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창문을 청소하고 있었으며, ‘어었’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니 청구인이 창문을 잡고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독신자숙소인 BOQ에서 일요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서, 공무상병인증서 상 ‘수일 전’ BOQ 관리장교로부터 현재 거주하는 호수 이전의 방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BOQ 관리장교의 지시로 기존에 거주했던 BOQ 호실을 청소한 점, 관련 자료와 정황상 청구인이 평일에는 부대업무로 인해 청소할 수 없어 주말에 청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난 건물은 1980. 11. 30. 지어진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2008년 2월에 리모델링할 정도로 낡은 건물이었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문과 같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 건물의 노후로 인해 청구인이 창문과 같이 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271">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 ┃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5 │영내 또는 근무처 안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 ┃ │영외 또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 ┃ ┃ │이를 입은 자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 ┃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7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 ┃ │은 자 ┃ ┠──┼───────────────────────────────────────┨ ┃2-9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 ┃ ┃ │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 ┃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2│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 ┃ ┃ │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 ┃ ┃ │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 │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1-0816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열차운행중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개폐문이 닫힌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승무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중 최후부 발전차에서 원인불명(선로중앙에 추락)으로 추락·사망한 것은 열차승무안전의무 수칙을 위반한 것이며, 사망자 발견당시 목격자(강형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의 모자, 신발, 무전기는 열차내에 벗어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승무원이 모자, 신발, 무전기를 벗어 놓은 상태에서 원인불명의 이유로 선로 중앙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강형수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모자 및 안경을 열차내에 벗어 놓은 상태이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신발 및 무전기를 열차내에 벗어놓았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고인의 신발 및 무전기가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열차내에서 검표업무를 마친 후 발전차 점검을 하러간다는 말을 하고 사라졌으므로 발전차 점검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외에 달리 이 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2-0341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육군 ○○부대 시설관리대장의 사고보고서 및 ○○단장의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24.(금, 석가탄신일) 공휴일 근무를 한 후 같은 날 18:30경 ○○ 센타 2층 계단으로 수공구를 들고 오르던 중 계단을 헛디뎌 2m 아래 뒤로 굴러 떨어져 좌우측 팔목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사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24. 주식회사 △△의 궤도공장에서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사장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24. 18:30경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이를 입어 1996. 5. 24.~1996. 9. 14. 기간동안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휴일에 근무한 후 사무실 철제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휴일에 근무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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