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3. 10. 27. 결정
비법인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0278
요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전과 동일하게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주체도 법률상으로는 변동이 있지만 사실상의 사용주체는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8.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3,407,960원, 농어촌특별세 12,229,060원, 등록세 111,443,180원, 지방교육세 20,431,240원, 합계 277,511,44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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