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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10. 20.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3-0228

요지

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한 후 2001.5.10. 청구 외 ○○주유소(대표 : ○○○)에 설치하였고 그 때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 사건 주유기를 장소를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뿐 새로운 취득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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