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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인천광역시 ○○구 ○○동 331-7 ○○맨션 101호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9.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전차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양쪽 귀를 다쳐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6. 10.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7. 10. 전라도 ○○군에 있는 11전차대대에서 전차훈련 중 전차포 불발로 부상을 당해 ○○육군병원에서 뇌관손상, 양측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군병원 입원사실이 거주표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 회신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9. 6.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 등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 10.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4년 1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거주표 1954. 9. 6. 입대 / 1955. 3. 2. ○○전차대대 전속 / 1955. 7. 10. ○○병원 전속 / 1956. 10. 10. 병제"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5.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던 중인 1954년 12월경 전차운전 중에 불의의 사고로 양쪽 귀를 다쳐 ○○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6. 3. 6.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1950년대 6ㆍ25전쟁이란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병상일지 이관’이란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병상일지가 이관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조회를 문의한 1956년 ○○육군병원 및 1956년 ○○정양병원 기록에 대해 ○○관리단에서는 병상일지, 입원환자등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전속되어 입원한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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