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10. 6. 결정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 침하로 공장건축물 신축을 하지 못한 경우 3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3-0231
요지
건물의 구조안전 및 고가장비의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착공을 연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건축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일반공장에 비해 토지 보강공사비 44,775,000원, 건축비 93,504,750원을 추가로 투입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6,586,330원, 등록세 9,879,490원, 교육세1,811,230원, 합계 18,277,0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