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10. 6. 결정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 침하로 공장건축물 신축을 하지 못한 경우 3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3-0231
요지
건물의 구조안전 및 고가장비의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착공을 연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건축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일반공장에 비해 토지 보강공사비 44,775,000원, 건축비 93,504,750원을 추가로 투입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6,586,330원, 등록세 9,879,490원, 교육세1,811,230원, 합계 18,277,0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