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3. 10. 6. 결정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2003-0234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84.12.10.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시효포기를 할 수도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또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사용, 수익, 처분 등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03.5.13)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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