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마을 ○○파크 404동 1504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10월 경 ○○역에서 인민군 패잔병과 전투 중 고관절에 총상을 입고 논산훈련소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1955. 6.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ㆍ25때 철도 기관사로 일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역에서 전투 중 총상을 입고 후송되어 엉덩이에 박힌 총알을 빼고 치료받았는바, 현재 총상을 입은 오른쪽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 항문이 비틀어져 배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허리와 다리도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0. 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 180-3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 최○○이 2005. 12.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둔부 항문 열상(과거 총상으로 인한), 좌측 고관절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51년도 전쟁 시 둔부 총상으로 인해 현재 항문 열상흔으로 배변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고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배변시 출혈도 있으며, 고관절증으로 절뚝거림이 있는 상태이며, 보행장애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8.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철도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10월"로, 상이장소는 "안동"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외치핵/ 탈항"으로, 현상병명은 "둔부 항문 열상, 좌측 고관절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1953. 12. 27. ○○연대 의무대에 상 병명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7.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고관절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외치핵"은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 소견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 중 총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인 "둔부 항문 열상 및 좌측 고관절증"이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고관절부"에 총상을 입어 "둔부 항문 열상 및 좌측 고관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가한 후 5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둔부 항문 열상 및 좌측 고관절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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