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132-3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8240부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1년 및 1952년 전투 중 머리ㆍ손ㆍ흉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8. 1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6.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및 1952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5. 유격대 제○○부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1년 및 1952년 전투 중 머리ㆍ손ㆍ흉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8.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 제3수지 단추 구멍 변형", "좌 두피 반흔", "우측 흉곽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전투동료인 문중석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 D-11연대 활동 중 적지에 투입되어 적과 교전 중 부상한 것을 알고 있기에 인우보증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의 경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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