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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6.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9. 13.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 허리가 좋지 않아 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신체등급 2급의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하였고, 신교대에서의 훈련과 자대에서의 복무수행 등으로 허리가 악화되었으며, GOP 경계근무 중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손상이 판명되어 의병전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6. 4. 19.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6.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6. 6.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10. 6. 국군××병원, 2005. 11. 3.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입대 전 청구인은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만 있었고, 우측하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전기진단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된 증상은 좌측 하지의 방사통이고,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추간판 팽윤증 이외에도 제3-4 및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좌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2006년 1월에 실시한 전기진단검사에서는 중증도의 요추부 신경근 병변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9. 5. 청구인은 "요추간판 전위(L3-4, L4-5)"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이라는 기록이 있고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한 점,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상 입대 4개월전 "추간판 탈출증 제3-4, 4-5 요추간, 좌측 제5척수신경근 병증 만성"의 진단기록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에서 군입대 전인 2002년경 요추간판 전위로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검사소견에서는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만 있었고, 우측 하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전기진단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이 확인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측 하지의 방사통이 청구인의 주된 증상이었고,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추간판 팽윤증 이외에도 제3-4 및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좌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2006년 1월에 실시한 전기진단검사에서는 중증도의 요추부 신경근 병변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군 입대전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지만,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2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군 복무하던 중 수차례의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좌측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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