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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30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선상 자동도어 오작동으로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 참전을 위해 항해 중 선상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던 중 자동도어가 갑자기 닫혀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부상을 입고 미군 헬리콥터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귀환조치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인내하며 복무하였으며, 소재 파악은 할 수 없으나 당시 선임하사, 김○○ 상병 등 목격자가 있고, 현재 시간이 지나 수술이 불가능하고 통증치료도 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 ~1971. 11. 17.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10.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2.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부두)"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중지 및 환지골절, 우측 중지 원위지골 불유합"으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1969. 10. 7. 입대/1970. 10. 28.○○보단 전속/1970. 11. 29. ○○사단 전속/1970. 12. 16. ○○병기 전속/1972. 10. 5. 전역"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발급의 2005. 7. 25.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중지 및 환지골절, 우측 중지 원위지골 불유합으로 2005. 7. 25. 내원하여 진료받은 환자로 현재 불유합으로 동통 및 운동제한 보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 중 선상 자동도어 오작동으로 인해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34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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