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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3. 10. 4. 결정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아무런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3-0250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에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한 자가 부도로 인하여 수년간 방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계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만 경락 취득한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보수하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3.26. 징수 결정한 등록세 297,605,520원, 지방교육세 59,521,100원, 합계 357,126,620원 및 2003.4.25. 징수 결정한 취득세 198,403,680원, 농어촌특별세 19,840,360원, 합계 218,244,04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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