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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군 ○○면 ○○리 608-5 ○○연립 310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6.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에서 복무하던 중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병학교 교육시 야전삽에 맞았던 엉덩이에 사혈이 발생하였고, 사혈과 시멘트 독성으로 인하여 버거씨병이 발병되었으며, 부대에서 쏟아져 내린 목재로 오른쪽 발을 다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안내, 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30. 상사로 퇴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발병된 버거씨병으로 인하여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버거씨병 및 우하퇴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병은 "버거씨병으로 인한 우하퇴부 절단"으로,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98. 8. 25. ○○병원 및 1998. 8. 27.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버거씨병"의 경우 특별한 발병원인은 없으나, 흡연 및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버거씨병"의 경우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으나 흡연 및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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