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9. 27. 결정
발전설비 중 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 등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3-0233
요지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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