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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9. 26. 결정

상가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 중 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2003-0223

요지

처분청의 식품업소대장상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조리장과 객석 및 룸이 5개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2003.4.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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