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9. 6. 결정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235
요지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약 5개월 전인 1998.3.7. 임시사용승인 받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1998.4.6.에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등록세 감면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등록세도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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