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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군 ○○읍 ○○리 346-2번지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6년 ○○중대 분대장으로 월남 ○○에서 ‘물소작전’을 수행하며 적과 교전하던 중 포성으로 청각장애 및 중추신경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물소작전’이라 불리던 작전수행 도중 아군의 대규모 포병지원으로 엄청난 폭음으로 양쪽 귀가 심하게 울려왔으며 파편에 의해 허벅지에 큰 상해를 입고 발등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원대 복귀 후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건강상태로는 더 이상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하게 되었던바, 전투 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 정확히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기초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군의 책무이고, 청구인의 사정을 함께 복무하던 많은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양측 귀에 계속해서 농이 흘러내리는 등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허벅지와 발등의 고통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거동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파편상이라는 병명 자체로도 이것이 전투 수행 도중 파편에 맞아 입은 상처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각화증 족서부 경도이상이라는 구체적 병명까지 나와 있으며 청구인의 생업인 농사일로는 현상병명을 일으킬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사병인사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장애검진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2. 15. ○군에 입대하여 1967. 11. 25. 의원전역하였고, ○○ 소속으로 1966. 8. 30. ~ 1967. 6. 12.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3. 10. 월남에 파병되어 1966년 9월경 적과 교전 중 포성에 의해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양측 농’을 전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0. 11. 24. ○○위원회에서 입증자료부족으로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2004. 8. 26.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5. 1. 12. 청구인의 계급은 "하사"로, 상이당시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년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중추신경장애, 양측 농"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0. 12. 15. 입대 후 ○○ 소속으로 전투 중 68년경 적과 교전 중 포성에 의한 청각장애 및 파편상으로 ○○의무대 치료진술. <확인결과> 기록표 : 1960. 12. 15. 입대, 1967. 6. 15. 9보충대 전속, 1967. 11. 25. 전역기록(※각화증 족서부 경도이상 비고란에 기록됨)"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26. 사병인사기록표상 기록된 ‘각화증 족서부 경도이상’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신청인의 현상병명과 신청인이 진술하는 ‘발등 및 허벅지 파편상’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각각 전투 중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양측농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애발생시기는 "1967년 추정"으로, 장애원인은 "월남전 폭음"으로, 검진의사의 소견은 "상기환자는 월남전참전시 폭음으로 인해 상기 장애 발생된 것으로 보임"으로 검진되었고, □□병원에서 발행한 2001. 9.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로, 발병일은 "1980"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MRI상 경추부에서 경수압박소견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상기병명 진단됨"으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포성으로 난청 및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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