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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9. 2. 결정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계단면적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212

요지

영업장면적은 실제 룸살롱 영업에 제공되는 영업장허가 면적뿐만 아니라 그 룸살롱 영업장의 출입에 필요한 공용면적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면적 151.37㎡를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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