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8. 29. 결정
학교법인이 학교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국토이용계획 승인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201
요지
토지 1,179㎡는 교통영향평가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2002.6.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서가 처분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사실상 이용현황도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일부에 편입된 사실이 제출된 협약서 및 현황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 1,179㎡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8.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61,953,180원, 농어촌특별세 97,345,680원, 등록세 272,386,960원, 지방교육세 36,326,110원, 합계 1,468,011,9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75,960,930원, 농어촌특별세 89,463,070원, 등록세 264,974,040원, 지방교육세 34,967,070원, 합계 1,365,365,1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