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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1366-3 ○○아파트 104동 15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으로 복무하던 중 무릎에 이상이 생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허리까지 발병하여 1987. 9. 14. 의병전역을 한 후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상 문제가 없어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군 입대 후 야간훈련과 행군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87. 9. 14.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30.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중증"으로, 현상병명은 "양측무릎, 허리"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87년 5월 22일 △△병원, 87년 5월 29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병 제○○연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 5. 9. 기상 후 발목이 붓고 봉화직염 증세가 나타나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987. 5. 16. 사단의무대에서 진찰한 결과 봉화직염으로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5월 19일 무릎이 부어올라 △△병원에 외진 결과, 우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전문치료가 요망되어 후송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 병상일지상 군 복무중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하여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가면역성 질환의 범주로 분류되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중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몸속의 면역성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으로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세균 등 이물질이 아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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