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3. 8. 26. 결정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년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197
요지
신고납부시 세무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납부서를 교부받고 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한 경우 이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고 따랐다하여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