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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8. 20. 결정

이 사건 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195

요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기한까지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세액 중 외국인 투자비율(49.4%)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4.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509,500,250원, 등록세 498,973,640원, 지방교육세 99,430,930원, 합계 1,107,904,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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