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8. 20. 결정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202
요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운영중인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8.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5.15.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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