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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748-20 대리인 이○○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고인이 1956.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훈련 중 쓰러져 1959. 1.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9.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1956년도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사고사망하였는바, 사망당시 동료들이 "고인은 훈련 중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프다는 말을 했으며, 군부대 막사로 후송되어 누워 있었으며 나중에 의무대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말한 점, 군 부대 내에서 사망하고 화장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훈련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군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육군본부 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6.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 2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모인 청구인은 2005. 3. 24. 고인이 1956년도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59. 1.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사망당시 소속은 공란으로, 사망연월일은 "1959. 1. 21."로, 사망장소는 공란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변사"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9. 1. 21. 변사함(매화장보고서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을 보면 고인은 1956. 12. 11. ○○사단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2.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서 및 제적등본상 고인이 변사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 유족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매화장보고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사망자 개인자료출력서 및 제적등본상 고인이 변사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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