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읍 ○○리 ○○아파트 30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2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년 10월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86. 7.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5년 10월경 상급자에 의한 구타행위로 인하여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후송되었고, 의무대를 거쳐 △△병원에서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 오다 국군부산병원에서 1986. 7. 6.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고 관련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6. 7. 6.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년 10월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후송되어 1986년 1월경 심장판막증으로 진단받고, 1986년 2월경 △△병원에서 동맥관 개존증 판정 후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군 ◎◎읍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1. 4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심비대, 흉골염좌의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좌측 흉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군대시절 동맥관 개존증으로 수술한 병력 있고 흉부사진상 심비대 소견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4. 상이당시 소속은 "○○훈련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 1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심장판막증, 동맥관 개존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심비대, 흉골염좌의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5. 11. 5. ○○병원, 1985. 11. 24. ▽▽병원, 1986. 2. 10. △△병원, 1986. 5. 27.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6.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기합 때문에 원상 및 현상병명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 입원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기존의 의학자문상 "심장판막증 및 동맥관 개존증"은 증상발현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복무자에게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0. 7. 우측 가슴부위 통증을 느껴 1985. 11. 5. ○○병원에 입원하여 "동맥관 개존증"으로 진단 받고, 1986. 2. 10 △△병원으로 전원하여 "동맥관 개존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장판막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 동맥관 개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만성의 병으로서 심장판막에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5년 내지 1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은 1985. 2. 25. 군에 입대한 후 약 7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1985. 11. 5.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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