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가 ○○동 289-304 ○○연립 6-1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11. ○○학교에 입교하여 훈련 중 허리와 다리부상으로 수개월간 입원하다가 퇴교하였고, 1970년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산악작전에서 갑작스런 통증으로 넘어져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에서 훈련 중 입은 허리와 다리의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였기에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파월 후 산악작전 수행 중 갑작스런 통증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산악작전 수행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0년 8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69. 6. 11. 입대/ 1970. 6. 1. ○○사단 ○○연대 전속/ 1972. 5. 12. 전역(만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5. 4. 병적기록표상 입원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근무 중 산악작전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월되어 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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