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163-13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 및 심한 얼차려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2002. 5. 3.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2002. 8. 13. 전역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선임병들이 처음에는 잘 대해주었으나 항상 주눅이 들어 있는 청구인을 따돌리면서 심한 구타와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구타로 청구인이 영창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더욱 심해져서 입대 후 약 1년 4개월만에 얻은 휴가시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에도 ○○의료원 정신과병원에 수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고, 입대 전에는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확인서 및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술조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장애인증명서, 증인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8. 13.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파괴형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11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5.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사단 ○○연대장이 확인한 2002. 5. 3.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비전공상 확인서, 전ㆍ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사○○연대○○중대"로, 직책은 "박격포수"로,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 3-4"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1. 7. 9. 당 소속대에 전입 이래 소속대 박격포수로 근무하던 중 충동적인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 불안정성 및 환청, 정신불안 증세를 나타내 수차례 군병원에서 통원 외진치료를 받다가 상태의 진전이 없어 관찰 요망을 위해 2001. 12. 15. 열흘 동안 군병원 후송치료를 받았고, 2002. 4. 19. 휴가 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상기 병명의 증세가 나타나 의무중대장과 면담 후 2002. 5. 3. 국군○○통합병원 정신과 군의관 대위 권○○ 진단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응급 후송케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2. 5. 3. 비정상적인 언행 및 불안 초조의 증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을 받고 2002. 5. 3.부터 2002. 8. 13.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2) 2002. 7.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2001. 4. 23. 입대 당시 행동이 느리고 지시를 잘 수행하지 못해 관심 병사였음. 전입 후 2달 정도 후부터 서서히 선임병에게 욕설하고 후임 구타, 지시불이행 등 행동이 관찰되었음. 상기 행동에 대해 전출 및 입창 등의 조치에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대대장이 자신에게 밤마다 히로뽕 주사를 놓는다고 말함. 상황에 맞지 않게 욕설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 점차 악화되어 국군△△병원 내원, 적응 장애 진단하에 일주일간 입원 후 자대 복귀하였음. 2002. 4. 19. 보호자 원하여 휴가동안 □□병원 입원하여 2주간 치료받았고 정신병 의심되어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본원 외래 경유 응급 입원함. 입원 후 증상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약물치료, 정신치료 및 행동치료로 서서히 호전되어 가는 중으로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질환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조사되었다.   3)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대에서 총기를 놔두고 오는 행위 등 난폭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2001. 11. 7.부터 1주일간 영창을 다녀왔고, 2001년 12월초 탈영 후 탄약고 옆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입원(정신과적 관찰, 적응장애 의증)하여 8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간호장교의 입원이유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은 2002. 5. 4.에는 손으로 계속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인관계를 잘못해서..."라고 반복적으로 답변하였고, 2002. 5. 11.에는 "정서 불안정 때문에 자대에서 입원시킨 것 같습니다. 자대에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서가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중하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내가 대인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002. 5. 9. 환자 발표시간에 청구인이 "자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리버리해서 관심 사병으로 있다가 오게 되었다."고 자발적으로 발표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5.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사람은 이상 행동과 사고장애를 문제로 2002. 8. 20.부터 9. 11.까지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를 하였고, 2004년말에 악화되어 2004. 10. 13.부터 12. 1.까지 재입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아직도 병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망상과 환각,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지속되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23. 청구인은 강제 약물 투여,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군병원 입원ㆍ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구타, 사고 등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기록으로 보아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정신분열증"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에 따라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와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의 기존의 의학적 자문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