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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576-43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년 11월경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2004. 2. 20. ○○병원에서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으로 진단ㆍ치료 후 2004. 9. 19.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천식의 경우 집먼지, 진드기 등이 주된 원인인데 군부대라는 곳이 일반 가정보다 먼지나 진드기, 곰팡이 등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발병이 의심되는 당시에 상급부대장의 부대 방문일정에 맞추어 작업을 하느라 고통을 호소하는 청구인에게 강제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써 계절특성상 건조한 날씨에 작업환경상 먼지가 많아 청구인의 몸에 무리를 주어 기관지천식의 발병요인이 되었으며, B형간염의 경우, 동 질병의 병력이 없는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의 감염보다는 부대 간부들이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채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하여 청구인이 쓰러질 때까지 방치하였고, 부대 의무실을 찾아갔으나 무성의한 진료 및 부적절한 처방으로 위 질병을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얻은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4. 9. 1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04. 2. 20.부터 2004. 3. 1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나, 발병원인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4. 9. 30. 위 질병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병원장이 2004. 3.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 상악동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2004. 2. 20. 입원ㆍ치료하였으며 2004. 3. 19. 퇴원함. 향후 지속적인 외래진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 상악동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2002. 8. 20. 입대 후 수기사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 미상 기관지천식, B형간염, 상악동염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2. 20.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16. 기관지천식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하고, B형간염은 주로 모태감염 또는 어머니로부터 수유 중 감염되어 수십년을 잠복 후에 발현되는 질병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기관지천식 및 활동성 B형간염"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천식의 경우 먼지 속에 들어있는 진드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외에 자율신경의 이상이나 내분비 조절의 이상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B형간염의 경우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고 모체 또는 성관계 등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먼지 등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기타 위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군의관의 무성의한 진료ㆍ처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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