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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 ○○아파트 103-2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2004년 1월경 사격자세훈련 중 왼쪽 고관절이 지면의 돌출부위와 충격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는 다리를 절게 되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서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ㆍ치료 후 2004. 12. 23.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사격술예비훈련 중 엎드려 쏴 자세를 연속동작으로 하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라 이 동작을 하다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멩이에 왼쪽 고관절이 강하게 충격되어 다리를 절게 되었고 이후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군 병원에 입원을 한 결과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재학시절 및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었던 점, 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태도를 따를 때 청구인도 이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23.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나, 발병원인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5. 1. 24. 위 질병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5. 1. 7. 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 병명은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주요치료경과 및 검사소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2004. 6. 21. 대퇴 근위부 회전절골술 시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5.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 29. 국국○○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23. 의학자문상 질환의 특성이 동통에서 확진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바, 청구인이 입대 1개월만에 확진까지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동통에서 확진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대 1개월만에 확진까지 이르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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