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광주광역시 ○○구 ○○동 670번지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구 ○○동 776-7번지 3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2. 9. 29. 축구하다가 상대방과 충돌하여 우 슬관절통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2005. 6. 15. 신청병명 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는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장 체중에 의해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바, 화기주특기로서 사격을 많이 하다 보니 이명이 발생하게 된 점, 입대 전 귀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30. 중사로 정년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공수"로, 상이연월일은 "2000. 3. 24."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무릎, 2. 양측 귀(이명) "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년 11월 25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5. 12. 청구인은 2000.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3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9. 29. 축구 중 상대방과 충돌 후 우 슬관절통이 발현되어 2002. 11. 2. MRI촬영 후 2002.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의 진단 하에 관련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축구 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축구 중 "양측 소음상 난청, 이명"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병상일지상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은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신청)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일부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청 상이 중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은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