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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면 ○○리 75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중, 집단구타를 당하여 "척추 협착증 의증", "요추 디스크 변성 질환(L15S1) 의증", "정신지체", "우울정신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 입대 후 집단구타에 의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2. 7. 16.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집단구타를 당하여 "척추 협착증 의증", "요추 디스크 변성 질환(L15S1) 의증", "정신지체", "우울정신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척추 협착증 의증", "요추 디스크 변성 질환(L15S1) 의증", "정신지체", "우울정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군 ○○면 소재 ○○병원의 2005.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협착증 의증", "요추 디스크 변성 질환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보충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로 되어 있고, 동병원의 2003. 2. 28.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정신지체", "우울정신증"으로, 장애정도는 "중증"으로, 장애원인 및 장애발생시기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상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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