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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2. 10. 결정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르면 “전문적인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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