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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동 143-1 11/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6.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전차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발목 복사뼈 골절"의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후 1960. 2. 9.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한 점,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점, 종전 후인 1957. 6.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설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숭아 뼈 부상을 입고 부대 내무반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을 한 점,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전차부대 소속으로 1957. 12.경 제설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사뼈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1960. 2. 9.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기록 없이 만기전역"으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문서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리 지구",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상이경위는 "기록표: 1957. 6. 3. 입대/ 1957. 12. 12. 전차대대 소속/ 1960. 2. 9. 만제"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1. 1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설작업 중 오른쪽 발목 복사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정형외과의 2005. 10. 4.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로서, 위 병명으로 골절 후 고정 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골 유합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물리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대 후 제설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사뼈 골절"의 상이가 발병되었고,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라고 주장하나, 6·25전쟁 또는 월남전 등에 참전한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순국선열·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법률로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이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4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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