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2. 2. 결정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퇴직연금복지과-4237
해석례 전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은 제59조에 임기 규정을 두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민법 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사 등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동 임기규정을 삭제하였는 바,(ʼ16.1.21.부터 시행) - 따라서, 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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