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3. 7. 16. 결정
산림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3-0170
요지
지방비지원 지연 등의 사유로 2000.7.11.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됨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1999.10.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 제출, 설계·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01.9.2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160,990원, 농어촌특별세 1,389,750원, 등록세 22,741,480원, 지방교육세 4,169,260원, 합계 43,461,4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