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3. 7. 16. 결정
산림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3-0170
요지
지방비지원 지연 등의 사유로 2000.7.11.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됨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1999.10.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 제출, 설계·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01.9.2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160,990원, 농어촌특별세 1,389,750원, 등록세 22,741,480원, 지방교육세 4,169,260원, 합계 43,461,4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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