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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7. 14. 결정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174

요지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에는 카운터와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및 룸 4개가 설치되어 있고, 3층에는 룸 7개를 설치하여 2층과 3층 연면적 284.22㎡를 "○○"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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