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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927-19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6.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12. 11. 휴가 복귀 후 심한 고열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 후 2001. 1. 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위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에 발병한 "홍반성 루푸스"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루푸스에 관한 유전적 요인은 찾아볼 수 없던 점, 청구인은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나 군 복무 중에서나 건강상의 이상이 전혀 없었던 점, 2000년 11월말 시행한 독수리 훈련기간 중 머리가 빠지고 열이 나는 등 징후가 나타났고, 이는 사진으로도 확인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5. 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0. 12. 26.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FUO, (의증)불명열"로, 발병연월일은 2000. 12. 22.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환자는 국군□□병원에 입원 중 발열 지속되어 후송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항생제 투여 및 발열의 원인에 대한 검사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12. 22. 응급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발열"로, 현병력은 "환자는 20일 전부터 매일 발열 있어 205병원, □□병원 입원 치료 중 발열이 지속되어 후송됨"으로 과거/사회력은 "기타(+): 1년 전부터 Raynaud’ phenomenon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의견은 "발열을 주소로 2000년 12월 22일에 △△병원에 입원,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 후 치료 중에 있습니다.(2001년 4월 10일에 퇴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2.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현상병명은 각각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상세불명)"으로, 상이경위는 "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년 12월 22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복무 중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복무 중에 발병한 "홍반성 루푸스"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홍반성 루푸스"는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항원과 작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서 축적되어 염증, 조직손상, 통증을 유발하며 자기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홍반성 루푸스"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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