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3. 6. 30.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교체 설치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003-0147
요지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이 사건 제1·2송유관 및 제1·2급수관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것은 지하에 이설되어 있던 송유관 등을 이설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시설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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