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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6. 26. 결정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적법한 지 여부

2003-0173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각 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하겠고, 그 이외의 공급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7,072,170원, 농어촌특별세 31,814,940원, 등록세 138,828,860원, 지방교육세 25,451,950원, 합계 543,167,92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1999년도 제2기부터 2001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각 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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